ㆍCEO인사말
ㆍ회사업무안내
ㆍ업무제휴 및 입사문의
ㆍ오시는길
ㆍ손해사정사란?
ㆍ손해사정 업무가이드
ㆍ손해사정절차
ㆍ보험상식
ㆍ장해규정
ㆍ각종법령 및 증빙자료
ㆍ관련사이트
ㆍ자동차보험
ㆍ생명상해보험
ㆍ근재보험
ㆍ화재보험
ㆍ배상책임보험
ㆍ공지사항
ㆍ온라인상담실
ㆍ사고사례
home > 판례ㆍ분쟁사례 > 자동차보험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상대방에도 잘못 있다면 건보급여 대상
관리자
LINK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2407
Posted at 2014-03-25 14:19:11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520> <TBODY> <TR> <TD class=newstitle-bon vAlign=top><SPAN id=lblTitle>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SPAN></TD></TR> <TR> <TD vAlign=top><SPAN class=s-newstitle><SPAN id=lblSubTitle>상대방에도 잘못 있다면 건보급여 대상 <BR>서울고법, 1심판결 취소 </SPAN></SPAN></TD></TR> <TR> <TD vAlign=top><BR><SPAN class=read><BR><SPAN id=lblContents> <P>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해 발생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P>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align=center><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12,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style="WIDTH: 300px; HEIGHT: 300px" alt="" src="http://www.lawtimes.co.kr/images/82407.jpg"></TD></TR></TBODY></TABLE><BR>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윤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4346)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BR><BR>지난 2009년 7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윤씨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통과하던 조모씨의 운전 차량과 충돌해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윤씨와 조씨는 각각 70%와 30%의 과실이 인정됐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로 인정된다”며 윤씨에게 “보험급여로 지급한 1633만여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된다.<BR><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해도 사고는 윤씨의 중앙선 침범행위와 조씨의 과실이 서로 경합돼 발생한 것일뿐 윤씨의 행위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원인이 돼 사고를 발생시켰다기는 보기 어렵다”며 “(윤씨의 사고는)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BR><BR>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보험급여 제한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가 ‘전적으로 또는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SPAN> </SPAN></TD></TR> <TR> <TD vAlign=top> <TABLE id=tableLawtimes border=0 width="100%"> <TBODY> <TR> <TD><STRONG><SPAN id=lblName>장혜진 기자</SPAN></STRONG> <SPAN id=lblEmail>core@lawtimes.co.kr</SPAN></TD></TR></TBODY></TABLE></TD></TR></TBODY></TABLE>
6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관리자
2014-03-25
1535
5
교통사고 피해자, 도로에서 2차 사고 당하면 1차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배상
관리자
2014-03-25
1362
4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상대방에도 잘못 있다면 건보급여 대상
관리자
2014-03-25
1538
3
교환가격을 넘는 차량수리비를 인정한 사례
관리자
2014-03-25
1515
2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단절사례
관리자
2014-03-25
1421
이름
제목
내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