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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 안해 침수사고 났다면
관리자
LINK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2992&kind=AA&page=1
Posted at 2014-03-25 14:55:52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520> <TBODY> <TR> <TD class=newstitle-bon vAlign=top><SPAN id=lblTitle>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 안해 침수사고 났다면</SPAN></TD></TR> <TR> <TD vAlign=top><SPAN class=s-newstitle><SPAN id=lblSubTitle>대법원 "침수피해 보험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SPAN></SPAN></TD></TR> <TR> <TD vAlign=top><BR><SPAN class=read><BR><SPAN id=lblContents>임대인이 하수구 배관 청소를 소홀히 해 건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침수피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align=center><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2,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alt="" src="http://www.lawtimes.co.kr/images/82992(1).jpg"></TD></TR></TBODY></TABLE><BR>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동부화재가 전모(41)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2010다734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BR><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자신의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받기도 했다"며 "전씨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BR><BR>또 "전씨가 해당 건물 지상 주차장의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전씨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BR><BR>전씨는 2005년 서울 서초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구입해 4층을 자신의 주거로 사용하고 1~3층은 임대했다. 전씨는 2009년 6월 건물 하수구 집수정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해 1층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구했다. 보험사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배관 청소를 게을리 해 침수사고가 발생했고, 이는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BR><BR>1·2심 재판부는 "전씨가 주차장 하수구 집수정 및 배관을 관리하는 것은 전씨의 '일상생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SPAN> </SPAN></TD></TR> <TR> <TD vAlign=top> <TABLE id=tableLawtimes border=0 width="100%"> <TBODY> <TR> <TD><STRONG><SPAN id=lblName>신소영 기자</SPAN></STRONG> <SPAN id=lblEmail>ssy@lawtimes.co.kr</SPAN></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