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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리자
LINK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78934
Posted at 2014-03-25 15:00:07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520> <TBODY> <TR> <TD class=newstitle-bon vAlign=top><SPAN id=lblTitle>"방과후학교 교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SPAN></TD></TR> <TR> <TD vAlign=top><SPAN class=s-newstitle><SPAN id=lblSubTitle>서울행정법원</SPAN></SPAN></TD></TR> <TR> <TD vAlign=top><BR><SPAN class=read><BR><SPAN id=lblContents>방과 후 학교 교사가 수강생 수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받았더라도 회사에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BR><BR>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아이야이앤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3구합5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BR><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강사가 작성한 위탁교육계약서에는 강사는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수탁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로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있다"면서도 "강사가 회사에 제출한 청렴서약서에는 취업규칙과 회사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처분에 따르겠다는 내용이 있어 강사가 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해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BR><BR>㈜아이야이앤씨는 서울, 경기, 부산 등 16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회사다. 장모씨는 회사 소속으로 창원시 소재 초등학교 2곳에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강사로 근무하다 출산을 이유로 해고됐다. 장씨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장씨의 재심신청이 인정되자 회사는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SPAN> </SPAN></TD></TR> <TR> <TD vAlign=top> <TABLE id=tableLawtimes border=0 width="100%"> <TBODY> <TR> <TD><STRONG><SPAN id=lblName>신소영 기자</SPAN></STRONG> <SPAN id=lblEmail>ssy@lawtimes.co.kr</SPAN></TD></TR></TBODY></TABLE></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