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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고용 근로자도 근재보험 배상특약으로 보장
관리자
LINK :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51
Posted at 2014-03-25 14:43:57
<DIV id=CmAdContent class=articleBody> <P>[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다음달부터 보험약관이 개선돼 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보장범위가 위법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확대·적용된다. </P> <P>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총 12개 사항을 개선해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P> <P>현재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 보통약관은 불법체류자 등 위법 고용된 근로자라 해도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를 보상토록 정하고 있지만,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에서는 위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토록 하고 있어 근재보험의 역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위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이 삭제된다. <BR><BR>또한 주요소 사용인의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거나 또는 그 반대 형태의 주유사고(혼유사고)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게 된다. 그동안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착오로 인해 발생한 혼유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함에도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잖아 배상책임특약에 혼유사고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삽입되는 것이다. <BR><BR>이와 함께 근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한 법령위반 면책규정의 범위가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약관상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사소한 법령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모두 면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령위반행위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고의·중과실의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을 경우로 면책범위를 한정한 것이다. <BR><BR>아울러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가 확대돼 주주대표소송 및 중과실 사고도 보상하게 된다. 현재 상법상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은 회사의 직접 청구와 주주에 의한 대표소송만이 가능하고 최근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주된 가입이유가 주주대표소송의 방어 및 이의 활성화에 있으나 현행 보통약관상 이를 모두 면책처리토록 하고 특약에 가입할 경우에 한해 보상이 되도록 정함해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관개정을 통해 주주대표소송과 보험계약자 등의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토록 변경해 책임보험의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다. <BR><BR>더불어 최저사망보증을 위해 위험보험료를 증액해 차감하는 변액유니버설보험(VUL)의 경우 특별계정 실적 악화시 최저사망보증을 위해 위험보험료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특별계정 투입원금이 감소됨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안내해야 한다. 이는 변액유니버설보험에서 특별계정(펀드) 실적이 악화돼 위험보험료를 증액시켜 보증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특별계정 투입금액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최저사망보증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BR><BR>또한 판매채널별로 다른 변액보험의 펀드 종류 및 선택 요건이 명확해진다. 현재 변액보험은 가입채널별로 펀드 선택 또는 변경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약관에는 모든 가입채널에서 판매하는 펀드만 기재하고 있어 계약자가 약관에 기재된 모든 펀드를 선택·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BR><BR>또 지정 대리청구인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의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수익자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지정한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생보사의 여명급부특약과 손보사의 선지급서비스 특약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지정 대리청구인제도를 전면 도입토록 약관을 변경한다. 대상은 상해·질병보험약관이며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BR><BR>특히 '치매상태'의 용어 및 범위가 구체화된다. 현재 생보약관상 치매상태는 ▲질병에 의해 발생되고(기질성) ▲최초 진단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확정돼야 하며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돼야 하는 관계로 실제 이 요건에 해당하는 환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보험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일단 치매상태로 진단받으면 무조건 보장받을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커 '치매상태' 문구를 '중증(重症)치매상태'로 변경해 오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한편 손보의 경우 현재 일부사를 제외하곤 치매상태 요건에 CDR 점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생보와 동일하게 CDR 점수를 적용토록 약관을 변경하게 된다. <BR><BR>이외에 상해와 질병담보의 입원일당 관련 계산방식 등 약관내용이 일원화된다. 현재 상해약관에서는 '임시생활비(입원비)', 질병약관에서는 '입원급여금'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해 입원일당을 보장하고 있는데 동일한 보장 형태임에도 입원일수 계산방식이 상이하다.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토록 하고 있지만 동일한 상해의 경우에는 일부 보험사만 해당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상해 및 질병약관상 수술·의료기관의 정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상해 및 질병약관상 ▲입원일수 계산 ▲의료기관·수술의 정의 ▲의료비·일당 등 동일한 보장 형태임에도 문구가 다른 부분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약관 형태로 일원화하게 된다. <BR><BR>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상 보험사의 피보험자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한·조정된다. 현행 배상책임특별약관상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완료시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종료 후 3년 이내까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 같은 조항은 지나치게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의 조사·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회계장부의 열람허용기간을 보험기간 종료 후 3년에서 보험금청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하게 된다. <BR><BR>또 해외 근재보험에 간병 및 상병보상연금 급여가 신설된다. 현재 해외 근무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대신해 국내 손보사가 해외 근재험을 통해 사고발생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는데 해당 보상기준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한 근재보험의 보상기준보다 훨씬 높아 별도로 재해보상확장특약을 통해 산재보험 보상기준과의 차이를 보완하고 있다. 그럼에도 근재보험 약관상 산재보험 간병급여는 보상기준이 없으며 상병보상은 연금이 아닌 일시 보상만 가능해 여전히 산재보험법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외 근재보험에 간병보상특약 및 연금식 분할수령 특약이 추가된다.</P> <P>이 밖에 다수의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한다는 지급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1개 이상 가입한 소비자가 비례분담 보상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추가로 유사한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실손의보 가입 전에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보 계약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조회한 보험가입내역을 기재하며 비례보상에 대해 설명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계약자 안내자료가 변경된다. 한편 소비자가 다수의 보험가입시 비례분담 보상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가 중심이 돼 계약자 안내자료(상품안내서·가입설계서·상품설명 등)의 일부 변경을 이미 추진중이다.</P></DIV><!-- e : 기사 본문 --><!--추천위젯시작//--> 박민규 기자 | yushin@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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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고용 근로자도 근재보험 배상특약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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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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