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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케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행하는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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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⑤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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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규칙상 구분 (규칙 52조)
①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신용손해보험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사정
② 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 항공보험의 손해액 사정
③ 제3종대인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고나련된 손해액 사정
④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⑤ 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보험ㆍ질병보험 및 간병 보험의 손해액 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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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무
①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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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지사항 |
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②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③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⑤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 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률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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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사정사의 고용 도는 선임의 간제 (보험업법 제 185조)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 이라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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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의 업무 간섭금지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1항)
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②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등에 고나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③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⑤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 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률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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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협조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2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당해 건의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② 기 제공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③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④ 기타 요청 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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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2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②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되는 경우
③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④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