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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케하여 보험 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행하는자를 말합니다.
 

①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⑤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보험업법시행규칙상 구분 (규칙 52조)
① 제1종 손해사정사 :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신용손해보험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사정
② 제2종 손해사정사 :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 항공보험의 손해액 사정
③ 제3종대인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고나련된 손해액 사정
④ 제3종대물 손해사정사 :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
⑤ 제4종 손해사정사 : 상해보험ㆍ질병보험 및 간병 보험의 손해액 사정
 
가) 의무
①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 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나) 금지사항
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②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③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⑤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 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률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가) 손해사정사의 고용 도는 선임의 간제 (보험업법 제 185조)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 이라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의 업무 간섭금지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1항)
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②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등에 고나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③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⑤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 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률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⑥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협조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2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그 사유를 당해 손해사정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당해 건의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② 기 제공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③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항에 대한 자료의 요청
④ 기타 요청 내용이 현저히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의 요청
 
라)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의무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제2항)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② 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되는 경우
③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④ 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