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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초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호적등본, 소득자료 (재ㆍ퇴직증명, 납세자료, 입금대장, 자격증, 수공구사진 등)
ㆍ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 보상과 담당직원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책정하고,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한
   자료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일용근로자임금(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 등 80% 이상을 초동조사(최초 사고조사)에서 결정 합니다.
ㆍ피해자는 치료 후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일실)수익액, 향 후 치료비, 직불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 등을 받아야 합니다.
ㆍ보험회사는 거대한 자금력으로 법률적, 의학적, 기술적 모든 분야에 전문인을 갖추고 가해자를 대리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비교하여 모든 지식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에 보험회사으 ㅣ일방적인 보상처리에 좌우되어 보상금 전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2차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보허제도 시행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되고있습니다.
ㆍ진단서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무료상담을 신청하십시오.
1. 기초서류 : 진단서, 보험증권, 재해입증서류(사고 확인서)
2. 간단한청구로(직접 청구)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입원급여금 : 입원확인서(입원일수 정확히 표시)
응급치료자금 : 진료비내역서(수시청구가능)
사망보험금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전무느이 발행)
3. 전문적인 청구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진단보험금 : 진단서(확진-암, 3대 성인병, 12대 질병 등)
후유장해급여금(상해:3%~100%, 생명:1급~6급)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후유장해급여금은 반드시 영구장해이어야 하고 약관에서 정한 후유 장해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유 장해는 발급시기, 의료기관, 진단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는 일단 의료심사를 통하여 지급합니다. 심사내용은 보험금 지급거절을 위해 기존질병 유무와 후유장해의 과대평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ㆍ후유장해란 일정기간 치료했음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합니다.
ㆍ후유장해진단 기준은 Mc.bride, AMA, 자배법, 국배법, 산재, 생명, 손해, 국민연금, 장애인복지법등 모두 그 판단 인정기준이 다릅니다.
ㆍ생명, 손해보험의 후유장해도 보험의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후유장해인정기준이 달라 장해상태를 인정하는 기준 역시 다릅니다.
ㆍ만약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하기 위하여 발급받은 Mc.bride식 후유장애 진단서로 자가입한 생명, 상해보험사에
   후유장해급여금을 청구한다면 AMA식 각도와 약관에 정한 후유장해 판정기준을 사용하는 보험사는 이를 불리하게 적용시키거나
   후유장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맞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을
   갖춘 더드림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하여 공정하고 타당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정당한 보험금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ㆍ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으로부터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해를 사용자는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근재보험이며, 피해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ㆍ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손해사정 및 기타 손해액 사정 ㆍ법원감정(재문손해)
ㆍ재해로 인한 생명, 상해보험 보험금 사정 ㆍ재난, 화재사고 손해사정
ㆍ산업재해로 인한 근재보험금 사정  
1. 생명, 상해보험(장기, 운전자 보험 등) 청구권자
보험증권과 약관을 보셔도 잘 이해가 되질 않으십니까?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해지된 보험이 있으십니까?
후유증이 남았는데 몰라서 청구 못한 보험이 있으십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2.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회사의 보상처리 절차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후유장해평가, 소득관계 등이 복잡하십니까?
법률, 약관 등 관련규정의 해석이 애매하십니까?
 
3. 근재보험 보상금 청구권자
산재보험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근재보험을 알고 계십니까?
위자료를 보상받으셨습니까?
산재보험에서 미지급된 휴업급여차액(산재휴업급여 지급액은 70%)및 장해보상금차액을 근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