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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여부와 관련하여 보험 상식등의 전문성 및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 및 보험소비자들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상처리를 하고자 함에 있으며, 또한 각종 사고 발생 이후 사고조사에 있어 보험사 및 보험사의 위탁 손해사정사회사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사정을 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는 질 높은 보상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입장을 보험사에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입장에서만 충실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권리와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하여서는 보험업법 시행세칙 제64조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손해사정회사를 선임하여 공정하고 정확하며 합리적인 보험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ㆍ위 진행절차에는 보험회사의 재보정요청과 재의견진술, 후유장해 재감정신청과 재감정의 절차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상소요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보험금이 결정된 후에도 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자동차보험약관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에 보험분쟁조정신청을 할 경우
   최종절차로 의뢰인이 선택한 분쟁조정의 절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ㆍ손해사정을 위하여 예비조사기간이 필요하므로 치료종결 전에 빨리 위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ㆍ후유장해감정일은 사고일로부터 약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ㆍ소요기간 예상은 일반적인 진행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피해자의 치료 지연, 장해감정기간, 보험회사의 사정서보정요청과
   사정서 정정을 위해 추가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ㆍ자동차보험 약관에 의거 의뢰인이 금융감독원에 보험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약 1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