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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중 당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공영보험인 산재보험이 있고 민간 보험회사가 의무가입이 아닌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과 유사한 내용을 담아 판매하는 사보험인 근로자재보장보험(약칭:근재보험)이 있다.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의 기본약관은 근로자의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법정한도까지 보상하는 사회보장적 급부의 일종이다. 근재보험에는 기본적 특별약관으로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orker's Compensation -W.C)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Employer's Liability-E.L)이 있다. 이 중 사용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은 사용자가 산재보험이나 근재보험의 재해보상으로 보상 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법리에 따라 과실상계 후 보상하는 특약으로서 실무적으로 원래의 근재보험의 특약인 E.L을 근재보험이라고 통칭한다.
근재보험의 실무상 효용성
사용자는 피해근로자가 과실이나 소득,장해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급여금을 공제한 후에도 남은금액이 있다면 이는 결국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위험을 담보하고자 사용자는 통상 1인당 1억원 한도로 하는 근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피해근로자도 사용자와 금전적 다툼을 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서 벗어나 보험회사와 한도액내에서 직접청구원등을 행사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양당사자에게 유익한 보험이라 하겠다.
근재보험(E.L)의 보상금액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을 범위로 하는 다음의 금액 산재보험금 산출시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민사상손해배상책임에는 과실이 적용된다.
즉 과실이 있는 겨우 산재보험금은 변동이 없으나 근재보험금은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