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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이란? |
학생 및 자녀들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또는 교육활동 현장에서의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도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법 제2조 제5호에서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쏘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운영 위원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는 교육활동 참여자에 해당하므로 공제급여를 청구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교육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범위 내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사안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우는 교육활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 및 공제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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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대상 사고 |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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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활동 |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 똔느 체육대회 등의 활동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기초할 것
-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 하에 행하여질 것
-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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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안전사고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다음의 질병 -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일사병(日射病) -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 이물질과의 접속에 의한 피부염 -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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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종류 |
| 1. 요양급여 |
| *요양급여 정의 |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행한 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
| *치료비의 지급범위 |
-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지급한다.
-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전액 본인부담)은 「공제급여지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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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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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의요기관에서 치료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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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족급여 |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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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의비 |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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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재심사 청구 |
| 구분 |
심상청구 |
재심사청구 |
| 의의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
| 대상사건 |
공제외의 공제급여 결정이 있었던 사건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있었던사건 |
| 청구기간 |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
| 청구기관 |
시ㆍ도별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보상 심사위원회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공제보상 재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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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ㆍ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인명구조 작업(예:인공호흡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119에 연락한다. 신속하게 사고에 대처하되 책임 있는 자(보건교사, 응급처치 자격증 소지장 등..)로 하여금 수습하도록 한다.
ㆍ사고의 원인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보존한다.
ㆍ사고처리과정에서 학교 측의 창구를 단일화 하여 대처토록 한다.(사고담당자 지정)
ㆍ교육청, 경찰서,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육하원칙에 의하거나 규정된 서식을 의거 보고, 통보, 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
ㆍ사고에 대하여 경험 있는 자(학교안전공제회 등(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ㆍ소송 및 각종 조사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과정을 잘 알고 잇는 증인 및 기록을 확보한다. (사고현장 사진, 주위에 함께 있던 학생 등)
ㆍ사고 발생 시 부터 진행과정을 일기 형태로 기록하여 자세히 적어가도록 한다.(사고 종결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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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보험으로 보상 |
ㆍ자동차 사고 : 자동차 보험
ㆍ수련시설 사고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보험
ㆍ숙박시설 사고 : 영업배상책임보험
ㆍ수영장 사고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ㆍ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
ㆍ현장실습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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