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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이란? |
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대비 할 수 있는 보험이라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화재라는 보험사고가 생김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화재보험에는 보통화재보험 이외에 주택화재보험ㆍ장기화재보험 등이 있고, 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은 특수한 건물에 대해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재보험은 화재라는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물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이다.
상법은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건물과 동산을 들고 있으나(제685조), 그 밖에도 다리ㆍ입목(立木)ㆍ산림ㆍ원료ㆍ기구 등 유체물이 동산이든 부동산이든지 간에 그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개별적이든 집합된 물건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ㆍ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일정규모이상인 건물의 건물주가 가입
ㆍ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험사고의 원인만 같은 뿐 보상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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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효용 |
| 가. 경제적인 안정성 보장 |
| 가계생활과 기업활동 등에서 느끼는 화재발생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 할 수 있음. |
| 나. 경제적 손해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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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물건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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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
가. 직접손해 : 열 및 연기로 인한 손해, 변색, 변형 포함
나. 소방손해 : 수침손해, 파손손해 등..
다. 피난손해 : 피난지에서 5일 이내 발생한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의 손해
라. 비용손해 :
ㆍ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 청소, 상차비용 (토양,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제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ㆍ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ㆍ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ㆍ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단, 보험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됨
ㆍ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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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화재보험 |
| 가. 특수건물화재보험 특성 |
| ㆍ 의무(강제)보험 |
ㆍ 시가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산정 |
ㆍ 타인의 신체손해보상 |
| ㆍ 보험료 할인 혜택 |
ㆍ 화재위험외의 추가위험 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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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수건물의 업종 |
| ㆍ 국유건물 |
ㆍ 대규모점포 |
ㆍ 관광숙박업 |
ㆍ 병원 |
| ㆍ 학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물 |
ㆍ 공장 :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
| ㆍ 숙박업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
ㆍ 공연장 :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
| ㆍ 방송사업 :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
ㆍ 농수산물도매시장 :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
| ㆍ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
| ㆍ 학교 :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건물 |
ㆍ 16층 이상의 아파트 |
ㆍ 11층 이상의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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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약관 종류 및 담보위험 |
| 가. 보통약관 |
| ㆍ 화재(벼락포함)에 따른 직접손해 |
ㆍ 화재(벼락포함)에 따른 직접손해 |
ㆍ 화재(벼락포함)에 따른 직접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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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별약관 |
| ㆍ 구매폭발 손해 |
ㆍ 붕괴, 침강 및 사태 |
ㆍ 풍수재위험 |
| ㆍ 스프링클러누출손해 |
ㆍ 야외간판 풍수재 |
ㆍ 기업휴지손해 |
| ㆍ 도난위험 |
ㆍ 폭음파 |
ㆍ 전기위험 |
| ㆍ 선박접촉손해 |
ㆍ 소요, 노동쟁의 |
ㆍ 산림화재위험 |
| ㆍ 확장위험 |
ㆍ 산림풍수재 |
ㆍ 악의적인 파괴행위 |
| ㆍ 휴가증권재발행비용 |
ㆍ 지진위험 |
ㆍ 실손보상 |
| ㆍ 냉동(냉장)위험 |
ㆍ 제조달가액 |
ㆍ 자기부담금 |
| ㆍ 유리손해 |
ㆍ 기타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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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이란? |
특종보험이란 보험실무상의 분류중 하나로 해상보험이나 화재보험을 재외한 재물보험, 상해보험, 기술보험 및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책임보험 등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보아 산업혁명 이전에는 손해보험은 주로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이 대부분이었으나 산재보험, 기술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처럼 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한 많은 보험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종보험의 보장범위는 매우 포괄적 담보범우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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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의 분류 |
| 가. 재물보험 |
| 재물보험이란 유형재물이 보험사고로 인해서 멸실, 파손, 훼손, 오손되는 등의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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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업휴지보험 |
사고로 인하여 기업시설이 파손되면 그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그 시설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정상가동 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복구기간 동안 가동을 하지못함으로써 정상가동 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상실함은 물론 필요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영업이익의 손상이나 비용손실과 같은 간접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기업휴지보험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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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술보험 |
기술보험은 보험사고 유형물이 입은 직접적 손해를 보상하는 재물보험에 속하나 담보위험이 건축, 토목, 기계 또는 전자공학 등 각종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조립보험, 전자기기보험, 정보처리보험, 완성토목공사물보험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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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해보험 |
상해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와 의료비를 기본적 담보로, 질병 치료비나 질병사망, 입원비, 휴업손해나 피보험자의 신체 장해 또는 생명에 관한 위험을 특약으로 담보하는 인보험이다.
보통상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학생안전보험, 남북한 주민완래보험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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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농작물보험 |
| 2001년부터 사과와 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보험대상 보장 작물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보험기간 중 태풍, 우박 또는 동상해로 인해 수확량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량을 보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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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컨틴전시보험 |
행사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컨틴전시보험 상품은 그 담보위험이나 보험조건이 계약자의 수요에 맞추어 끊임없이 크고 작은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인수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는 행사취소 비용보상보험, 영화제작비용보상보험 및 상금 보상보험등이 있으며 새로운 성보험 종목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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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타 특종보험 |
| ㆍ 국내, 해외여행자보험 |
ㆍ 컴퓨터 사기보험 |
ㆍ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보험 |
| ㆍ 금융기관 종합보험 |
ㆍ 책임보험 |
ㆍ 보증보험 |
| ㆍ 기계보험 |
ㆍ 법무비용보험 |
ㆍ 조립보험 |
| ㆍ 지적재산권 보험 |
ㆍ 비용보험 |
ㆍ 현금 및 유가증권보험 |
| ㆍ 권리보험 |
ㆍ 정치적 위험보험 |
ㆍ 종합보험 |
| ㆍ 권원보험 |
ㆍ 생산물 회수비용보험 |
ㆍ 범죄보험 |
| ㆍ 항공보험 |
ㆍ 도난보험 |
ㆍ 우주보험 |
| ㆍ 납치보험 |
ㆍ 해양종합보험 |
ㆍ 동물보험 |
| ㆍ 전자기기보험 |
ㆍ 그 외 기타 특종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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