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보상자료실 > 보험상식 > 건설공사보험사고 |
|
|
|
|
|
|
 |
건설공사보험 이란? |
건설 공사 보험이란 각종 건축 및 토목 공사중에 공사장 내에서의 예기치 못한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 공사, 가공사 공사용등 목적물이나 공사용 재료 및 가설물 등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기계기구 및 중장비와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담보 바든 종합 보험으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공사 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함자가 부담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건설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 위험 담보(All Risk Cover)보험이다.
보상한도액의 결정은 물적 손해인 건설공사, 공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사고발생 시 잔존물 처리비용, 주위재산으로 나뉘며, 건설보험공사 담보내용으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재물손해배상책임, 신체적 배상책임, 특별약관(설계결함담보, 유지 및 확장유지 담보 외) 기타 담보사항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규정들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보험공사 보험의 가입 후 사고 발생시에 면책, 부책에 대한 판단과 손해액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전문적인 손해사정의 업무영역이다. |
|
|
가입대상 |
개인, 법인 및 구가가 발주한 모든 건축 및 토목공사의 목적물(본공사) 및 공사용 재료, 임시가설물 및 건설부지에
대한 예비 작업(굴착, 정지작업)을 포함 |
| 예) 주요가입대상 |
- 주택, 아파트, 창고, 상가, 오피스 빌딩, 공장, 발전소
- 도로, 교량, 터널, 고가도로 등 구조물
- 골프장,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 댐, 저수지, 방파제, 항만, 하천관련공사
- 정수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 및 가스관공사
- 통신케이블 등의 매립공사 또는 공동구 굴착공사
- 기타 굴착, 매립, 정지작업 등 토공사
- 기존건물 증축, 개축, 보수공사
- 다른보험 대상이 되는 공사 : 선박보험 중 건조보험
- 선택부보(심의) : 프로젝트의 일부나 공사 한 단계만 부보 하고자 할 때(예:터파기공사)
- 해체, 철거, 분해 또는 정리공사 : 분해, 해체공사 목적물이 재조립 및 재상용 가능 시 조립보험 담보 가능 |
|
|
|
가입시 실질적인 효과 |
| 가. 발주자의 경우 |
| 시공자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한 대비,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 소유의 재산 손해 대비, 도급계약서 상 발주자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 위험 대비 |
|
| 나. 시공자의 경우 |
| 도급계약서 상 발주자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공사수행 가능, 보험료의 손비처리 가능 |
|
| 다. 하도급자 경우 |
| 사고의 발생 시 시공자와의 분쟁시비에 대한 원활한 해결가능 |
|
|
건설공사 보험의 담보 사항 |
| 가.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 공사수행중의 작업 잘못
- 피보험자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
- 화재, 폭발, 벼락 또는 파열
- 홍수, 태풍, 폭풍우,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
- 누전, 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 및 도난
- 지면의 가라앉음, 사태, 암석붕괴
- 차량 및 항공기와의 충돌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
- 기타 :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고 |
|
| 나.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
| 제3자 배상책임 부분은 보통약관 하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담보하게 되며,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 신채장해, 재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회사는 보상 한도액내에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보상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
- 회사에 서면으로써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 |
|
| 다. 이익상실 위험(Advanced Loss of Profit) |
| 보험기간 동안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에 제1부문(재물손해담보)하에서 담보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설 공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보험자의 사업에 지장이나 사업 개시를 지연 시켰을 경우(공사지연) 피보험자인 발주자가 입는 각종 재정적 손실(예: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 이익의 상실 액)을 담보 |
|
|
보상의 범위 및 손해액의 산정 방식 |
| 가. 전부손해 |
| 전부손해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직전의 시가, 즉 신조달 가격에 대하여 신구 교환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여 손해액을 정한다. |
|
나. 잔존물제거비용 |
| 사고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제거 비용은 별도로 가입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
|
| 다. 특별비용과 항공운임 |
|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급행운임, 항공운임등의 비용은 특별약관을 첨부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
|
| 라. 임시수리비, 편승수리비, 개량비용 |
임시수리비 중에서 본 수리의 일부에 해당하고 총 수리비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임시수리비는 손해액으로 인정하되 이와 무관한 임시수리비는 손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손해를 입지 않거나 수리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 분해, 정비, 청소, 응고제거 등 비용 또는 모양을 바꾸거나 개량함으로써 증가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
|
| 마.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되 이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손해배상금에는 지연배상으로 인한 이자가 포함되며, 지연이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
| 바. 기타 특별약관 |
각 각의 특별 약관에 다른 보상범위 및 손해액의 산정방식 규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특별약관 및 내용에 대한 설명 별첨 참조 |
|
| *특별약관 및 내용에 대한 설명 |
|
| 보상종목별 |
보상내용 |
동명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
| 교차배상책임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들간에 발행하는 배상책임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
| 유지담보 |
유지담보기간중 피보험자인 공사도급업자가 공사계약서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
| 확장유지담보 |
『유지담보특약』의 적용대상과 동일하나 건설공사기간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장유지담보기간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하고자 할 경우 첨부 |
| 특별비용담보 |
사고시 수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급행운임(단, 항공운임 제외)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
| 설계결합담보 |
설계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
| 대위권 포기 |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목적물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때 |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 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느 경우 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 담보 |
건설공사에 포함된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
| 주위재산담보 |
건설현장 주위에 소재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
| 보상한도액 |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조건(요율 인하시 첨부) |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
공사현장주변에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 손실이 예상되는제 3자 고유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첨부 |
| 내륙운송담보 |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또는 재산을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사현장까지의 내륙운송 및 공상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
|
|
| *위험대상과 보험별 담보 예시 |
|
| 보상종목별 |
보상내용 |
보상내용 |
| 공사 목적물 |
- 공사 중의 화재사고
- 누전, 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
-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 굴착 및 터파기 공사 중의 매몰, 붕괴
- 공사 수행중의 작업 잘못으로 인한 사고
- 공사자재의 보관중의 사고 등.. |
건설공사보험 |
| 제3자 배상책임 |
- 공사현장 주변 건물에 대한 손해(항타, 굴착시 진동으로 인한 균열,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침하)
- 공사현장의 낙하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
- 지하매설 전선이나 수도관,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파손
- 차량 및 운송용구와 충돌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 |
건설공사보험에서 선택담보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
| 공사용 장비 |
- 건설장비 및 중장비의 파손, 파열
- 중장비의 전복, 매물
- 자연재해에 의한 수몰 등.. |
건설공사보험에서 선택담보
중장비 안전보험 |
| 현장근로자 |
- 붕괴, 함몰 등으로 인한 매몰사고(사망, 부상)
- 작업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 공용도로 운행중인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등.. |
건설공사보험에서 보상불가
산재, 근재, 상해, 자동차보험 등 기타 |
| 기타 |
- 도급 계약상의 각종 채무 불이행
- 도급업자의 도산, 파산 등..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