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상자료실 > 보험상식 > 건설공사보험사고
건설공사보험 이란?
건설 공사 보험이란 각종 건축 및 토목 공사중에 공사장 내에서의 예기치 못한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 공사, 가공사 공사용등 목적물이나 공사용 재료 및 가설물 등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공사에 필요한 공사용 기계기구 및 중장비와 잔존물 제거 비용까지 담보 바든 종합 보험으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공사 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함자가 부담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건설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 위험 담보(All Risk Cover)보험이다.
보상한도액의 결정은 물적 손해인 건설공사, 공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사고발생 시 잔존물 처리비용, 주위재산으로 나뉘며, 건설보험공사 담보내용으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재물손해배상책임, 신체적 배상책임, 특별약관(설계결함담보, 유지 및 확장유지 담보 외) 기타 담보사항별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규정들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보험공사 보험의 가입 후 사고 발생시에 면책, 부책에 대한 판단과 손해액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전문적인 손해사정의 업무영역이다.
가입대상
개인, 법인 및 구가가 발주한 모든 건축 및 토목공사의 목적물(본공사) 및 공사용 재료, 임시가설물 및 건설부지에
대한 예비 작업(굴착, 정지작업)을 포함
예) 주요가입대상
- 주택, 아파트, 창고, 상가, 오피스 빌딩, 공장, 발전소
- 도로, 교량, 터널, 고가도로 등 구조물
- 골프장,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 댐, 저수지, 방파제, 항만, 하천관련공사
- 정수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상하수도 및 가스관공사
- 통신케이블 등의 매립공사 또는 공동구 굴착공사
- 기타 굴착, 매립, 정지작업 등 토공사
- 기존건물 증축, 개축, 보수공사
- 다른보험 대상이 되는 공사 : 선박보험 중 건조보험
- 선택부보(심의) : 프로젝트의 일부나 공사 한 단계만 부보 하고자 할 때(예:터파기공사)
- 해체, 철거, 분해 또는 정리공사 : 분해, 해체공사 목적물이 재조립 및 재상용 가능 시 조립보험 담보 가능
가입시 실질적인 효과
가. 발주자의 경우
시공자를 파산시킬 수도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한 대비,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 소유의 재산 손해 대비, 도급계약서 상 발주자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재 위험 대비
나. 시공자의 경우
도급계약서 상 발주자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공사수행 가능, 보험료의 손비처리 가능
다. 하도급자 경우
사고의 발생 시 시공자와의 분쟁시비에 대한 원활한 해결가능
건설공사 보험의 담보 사항
가. 물적손해(Material Damage)
- 공사수행중의 작업 잘못
- 피보험자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적인 행위
- 화재, 폭발, 벼락 또는 파열
- 홍수, 태풍, 폭풍우,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
- 누전, 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 및 도난
- 지면의 가라앉음, 사태, 암석붕괴
- 차량 및 항공기와의 충돌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
- 기타 :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사고
나. 제3자 배상책임(Third Party Liability)
제3자 배상책임 부분은 보통약관 하에서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담보하게 되며,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신채장해, 재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등..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회사는 보상 한도액내에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보상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자에게 지급한 모든 소송비용
- 회사에 서면으로써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
다. 이익상실 위험(Advanced Loss of Profit)
보험기간 동안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에 제1부문(재물손해담보)하에서 담보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건설 공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보험자의 사업에 지장이나 사업 개시를 지연 시켰을 경우(공사지연) 피보험자인 발주자가 입는 각종 재정적 손실(예: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총 이익의 상실 액)을 담보
보상의 범위 및 손해액의 산정 방식
가. 전부손해
전부손해의 경우에는 사고발생 직전의 시가, 즉 신조달 가격에 대하여 신구 교환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여 손해액을 정한다.
나. 잔존물제거비용
사고에 따른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제거 비용은 별도로 가입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다. 특별비용과 항공운임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급행운임, 항공운임등의 비용은 특별약관을 첨부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라. 임시수리비, 편승수리비, 개량비용
임시수리비 중에서 본 수리의 일부에 해당하고 총 수리비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임시수리비는 손해액으로 인정하되
이와 무관한 임시수리비는 손해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손해를 입지 않거나 수리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수리, 분해, 정비, 청소, 응고제거 등 비용 또는 모양을 바꾸거나
개량함으로써 증가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마.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되 이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손해배상금에는 지연배상으로 인한 이자가 포함되며, 지연이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바. 기타 특별약관
각 각의 특별 약관에 다른 보상범위 및 손해액의 산정방식 규정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특별약관 및 내용에 대한
설명 별첨 참조
*특별약관 및 내용에 대한 설명
보상종목별 보상내용
동명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담보
폭동, 소요 및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교차배상책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들간에 발행하는 배상책임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유지담보

유지담보기간중 피보험자인 공사도급업자가 공사계약서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

확장유지담보 『유지담보특약』의 적용대상과 동일하나 건설공사기간중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확장유지담보기간중에 발생한 손해를 확장 담보하고자 할 경우 첨부
특별비용담보 사고시 수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발생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급행운임(단, 항공운임 제외)을 보상받고자 할 경우
설계결합담보 설계결함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대위권 포기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목적물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때
공사완료 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완공되어 인도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공사목적물의 일부에 미 완공된 부분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느 경우 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 담보
건설공사에 포함된 기계 및 설비의 시운전중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주위재산담보 건설현장 주위에 소재하는 피보험자의 소유 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고자 할 경우
보상한도액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조건(요율 인하시 첨부)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공사현장주변에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진동, 지지대 철거 및 약화로 물적 손실이
예상되는제 3자 고유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 첨부
내륙운송담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또는 재산을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사현장까지의
내륙운송 및 공상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확장 담보
*위험대상과 보험별 담보 예시
보상종목별 보상내용 보상내용
공사 목적물 - 공사 중의 화재사고
- 누전, 합선 등의 전기적 사고
-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 굴착 및 터파기 공사 중의 매몰, 붕괴
- 공사 수행중의 작업 잘못으로 인한 사고
- 공사자재의 보관중의 사고 등..
건설공사보험
제3자 배상책임 - 공사현장 주변 건물에 대한 손해(항타, 굴착시
   진동으로 인한 균열,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침하)
- 공사현장의 낙하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
- 지하매설 전선이나 수도관,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파손
- 차량 및 운송용구와 충돌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
건설공사보험에서 선택담보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공사용 장비 - 건설장비 및 중장비의 파손, 파열
- 중장비의 전복, 매물
- 자연재해에 의한 수몰 등..
건설공사보험에서 선택담보
중장비 안전보험
현장근로자 - 붕괴, 함몰 등으로 인한 매몰사고(사망, 부상)
- 작업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 공용도로 운행중인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등..
건설공사보험에서 보상불가
산재, 근재, 상해, 자동차보험 등
기타
기타 - 도급 계약상의 각종 채무 불이행
- 도급업자의 도산, 파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