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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휴지보험이란?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은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화재, 폭발 등 보험증권상 담보위험의 발생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결과 그 물적 손해에 직접 기인하여 발생한 기업휴지(매출액의 감소)로 인한 영업이 전부 도는 일부 중단됨에 따른 기업의 순수익의 상실과 지속적으로 나가는 경상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휴지보험 손실보상의 조건
가. 재산보험증권에서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에 의해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할 것
나. 그 물적 손해에 직접 기인하여 생산 활동 또는 판매활동 등 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될 것
다. 영업이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된 결과 매출액이 감소될 것
라. 매출액의 감소에 기인하여 보험에 가입된 이익 또는 비용에 손실이 발생할 것
기업휴지보험의 기능
일반적인 손해보험인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건물, 기계설비장치, 상품, 제품, 원재료 등의 유형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이 됩니다.
그러나 간접손실보험에서는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보험의 목적에서 화재등이 생긴 경우 영업중단으로 매출액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총이익의 감소되는 것이 부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의 목적을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 손익(net profit)과 고정비(standing charge)의 합인 손익 즉 총이익(gross profit)이 기업휴지보험 계약의 목적에 해당되며 영업외의 수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휴지보험은 기업의 영업 수익력을 담보하는 보험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의 목적물이 존재하는 장소와 시간에 있어서의 가치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해줍니다.
반면 간접손해보험은 약관상에 담보하는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해 생긴 영업이익(net profit)과 휴지기간 동안 기업이 계속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경상비(standing charge), 보험사고 시 기업휴지 손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기업휴지보험의 필요성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는 매년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휴업발생 손해액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1년간 휴업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휴업손실 규모를 추정해보면 2007년 기준 산업 전체로 약 595조원으로 나타났고, 연 평균 8.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산업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광업은 감소하는 반면에 다른 산업의 휴업손실가액은 증가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와 동조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의 휴업손실규모를 산업별 비중으로 보면 광업, 제조업은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의 휴업손실액 규모는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휴지보험 가입 효과
일반적으로 기업의 공장 건물이나 제조설비, 원부자재 등에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물손해와 조업중단에 따른 휴업손해가 발생하게되는데 큰 사고인 경우에는 종업원의 인명피해와 인접공장 등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손해까지 발생하기도 하며, 사업실패(business failure)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이러한 리스크 발생에 대비해 완전한 보험가입 즉 재물손해담보와 기업휴지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나 사고가 발생할 때, 성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이 만약 완전하게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험금으로 충당하여 신속한 복구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자금을 차입하거나 기업내부에 유보하고 있는 잉여금으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본조달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운이 따르게 됩니다.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군(보험 가입)과 그러하지 않은 기업군(보험 미가입)간의 사고 발생 전 후의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한 기업들의 경우 사고연도에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은 외부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레버리지(DOL)가 크게 증가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업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기업은 기업휴지보험의 가입을 통해 리스크 관리는 적극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업휴지보험 가입 기업들과 그러하지 않은 기업들과의 경영성과에서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볼 수 있는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을 보면 기업휴지 보험을 가입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고 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율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고 다음년도에 그 추이를 이어가나, 기업휴지보험을 가입하지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고 당해년도에 큰 폭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점들에 대하여 기업휴지보험의 보상을 통하여 대체 할 수 있습니다.
더드림손해사정(주) 역할
사고 및 화재등으로 인한 재물손해 외에도 매출액 감소와 고정비 지출의 보상에 대한 평가 및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손실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의 손실에 대하여 오래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보험회사와의 대응 및 대처를 할 수 있으며, 재해와 사고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의 효용
재물기업휴지보험
호재 및 폭발위험에서 언급된 원인 똔느 기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화재 및 폭발 등의 사고로 생산활동이 중다노딤으로 발생하는 이익상실 및 고정비(임금 및 고정경비)의 지출 등 간접손실.
건설 또는 조립보험의 기업휴지보험
건설공사 똔느 조립보험에서 직접적인 물리적 재물손해로 인하여 공사완료가 지연됨으로 입게되는 재정상 손실을 발주자나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예정이익 상실 보험임.
기계 기업휴지보험
전기/기계적사고 위험에서 언급된 원인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사고 등에 의해서 생산설비 중단에 따라 발생되는 이익 상실 및 고정비의 지출 등 간접손실.
간접기업휴지보험
피보험자의 원료공급기업 또는 생산물 수요기업에 화재, 낙뢰, 지진, 분화, 홍수, 기계파손 및 기타 부수위험으로 발생되는 기업의 휴지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는 간접기업휴지 손실.
* 기타 기업휴지보험
ㆍ 빌딩 종합보험의 기업휴지보험 ㆍ 패키지보험의 기업휴지보험
ㆍ 방송산업종합의 기업휴지보험 ㆍ 유통업체종합보험의 기업휴지보험
ㆍ 다중시설안전보험의 기업휴지보험 ㆍ 주택상공종합보험의 기업휴지보험
ㆍ 사업안정보험의 점포휴업손실담보의 기업휴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