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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보상자료실 > 장해규정 > 자동차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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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원칙 |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구분표상 적용원칙 |
1)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여 적용한다.
2)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인한 골절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낮게 적용한다.
3) 2급내지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듭급 (예:상해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급 높여 적용한다.
4) 일반외상과 치아 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의 상해 등급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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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타 적용원칙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구분표(이하 "상해구분표"라 한다)의 표기에 충실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구분표에 해당 항목이 없거나 표현 내지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상해구분표의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적용한다.
3) 2이상의 상해로 상해등급을 조정할 경우 각 상해의 등급을 먼저 확정한 후 병급한다.
4) 동일지의 각 관절부위의 염좌는 병급한다.
5) 동일골의 다른 부위 골절은 병급한다(단 하나의 골절선이 다른 부위와 연결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6) 동일 부위의 상해(골절 등)와 관절의 염좌가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상해등급을 적용한다.
7) 사지골의 절단은 절단 부위의 개방성 골절을 적용한다.
8) 사지골절 중 상해구분표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위의 상해(골절 등)는 인접부위의 상해를 준용한다.
9)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1급 상해를 적용한다. 단 자살의 경우에는 상병명에 해당하는 부상급수를 적용한다.
10) 상해구분표상 "소아"라 함은 만13세 미만의 자로써, 상해구분표에 소아라고 별도로 표기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11) 신체부위가 좌우 대칭이거나 복수 이상으로 있는 경우 상해구분표상 조합된 상해등급으로 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상해등급을 적용한 후 병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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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용기준 |
| 가. 두부 |
| 상해급별 |
한도금액 |
신 체 장 해 내 용 |
1급 |
1억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9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
8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7천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
5급 |
6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6급 |
5천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4천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8급 |
3천만원 |
1. 한 눈이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2천25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
1천880만원 |
1. 한 눈이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1급 |
1천5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천120만원 |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
13급 |
1천만원 |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4급 |
630만원 |
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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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두부 상해의 상호간 병급은 하지 아니한다.
2) 두개강 안의 출혈이란 경막외 혈종(경막상 혈종),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출혈 등을 말한다. 따라서 경막외 혈종, 경막하 혈종, 뇌실질내 출혈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1급 04항을 적용하며, 두 개강 안의 출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는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경우에는 03급12항을 적용하고 뇌신경마비가 없는 경우에는 06급 13항을 적용한다.
3)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수종, 수활액 낭종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1급 05항을 적용하며, 개두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6급 13항을 적용한다.
4)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라 함은 두개골 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등으로써, 천공술 및 뇌실복강간단락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에서 제외한다.
5) 생명이 위독한 상해라 함은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및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라 함은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두개골의 함몰골절로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48시간 이상 및 미만 포함)와 두개골의 골절로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 및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1급 05항을 적용하고, 고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 포함)으로 48시간 이상의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1급 06항을 적용하며, 두개골 골절로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2급 03항을 적용하고, 중증도의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 포함)으로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03급 13항을 적용한다.
6)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라 함은 두개강 안의 출혈 등(뇌좌상 포함)으로 인하여 뇌신경마비가 발생한 경우 및 뇌손상 이 있는 뇌신경손상의 경우(뇌신경손상이 있는 경우로써 08급11항 이외의 경우)를 말하며,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라 함은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거나 현저한 상태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두개강 안의 출혈 등으로 뇌신경마비가 있는 경우(부분마비를 포함함다) 03급12항을 적용하며, 두개강 안의 출혈 등이 없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06급 12항을 적용하고, 두개강 안의 출혈 등도 없으며 두개골 골절도 없이 뇌신경손상이 있는 경우와 뇌좌상(미만성 뇌축삭손상 포함)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08급10항을 적용한다.
나. 안면부
| 상해등급 |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
| 03급14항 |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양안구가 파열되어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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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급09항 |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개방성 공막 열창으로 안구 적출술, 각막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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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급12항 |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수정체 손상으로 수술한 경우 |
| 05급16항 |
23치 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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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급17항 |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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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급09항 |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 안와골 골절과 시신경손상 |
| 07급10항 |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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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급12항 |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안면 두개골 골절 |
* 누골 골절 |
| 08급13항 |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상해 |
* 망막정맥분지폐쇄증(망막의 변성 또는 황반부 변성 등 포함)으로 실명한 경우 |
| 08급15항 |
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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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급16항 |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효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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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급07항 |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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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급03항 |
비골(코)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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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급07항 |
고막 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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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급08항 |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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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급03항 |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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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급03항 |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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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급03항 |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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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두개골 골절과 안면두개골 골절은 병급한다.
2) 두개골이란 전두골, 측두골, 후두골, 두정골, 접형골, 사골, 뇌기저부 등을 말하며, 안면두개골이란 상악골, 하악골, 관골, 비골, 누골, 치조골을 말한다.
3) 치아보철물의 경우 기존 보철물이 파손된 경우에도 상해등급 적용에 포함한다.
다. 척추체
| 상해등급 |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
| 01급02항 |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추체의 분쇄성 골절
*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의 분쇄성 골절 |
| 01급03항 |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손상 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추체,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 골절 또는 탈구로 수술한 경우(수술방법을 불문한다)
* 척추손상으로 마비가 있는 경우(부분마비 포함)
* 척수손상으로 수술한 경우
* 척추후관절골절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
| 02급02항 |
척주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 추체, 치돌기, 척추궁, 척추경 골절 또는 탈구 (제신경증상이 없고 수술하지 않은 경우)
* 경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의 고정을 한 경우 |
| 03급15항 |
경추궁의 선상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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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급01항 |
척주골의 극상돌기, 횡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 제신경증상 없는 돌기의 골절(수술 여부 불문) |
| 09급11항 |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로서 그 부근의 연부조직 (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
* 추간반탈출증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경우
* 추간반팽륜증으로 추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추간반탈출증으로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
| 9급120항 |
척수손상으로 마비 증상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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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급14항 |
미골 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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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라 함은 추체, 척추궁, 치돌기, 척추경의 골절 또는 탈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제신경증상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경마비(부분마비 포함), 신경마비로 인한 운동제한, 감각의 소실이나 저하, 방사통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라 함은 MRI 근전도검사 등에 의해 사지마비, 사지부전마비, 편마비, 상하지 부전마비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척추체의 골절 또는 탈구(돌기의 골절 및 탈구 포함)로 제신경증상이 있어 수술을 한 경우(수술 방법은 불문함), 척수손상으로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및 수술한 경우에는 01급 03항을 적용하며(단 경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정을 한 경우에는 02급02항을 적용한다), 척추체의 골절 또는 탈구로 제신경증상이 없고 수술을 하지 인한 경우에는 02급 02항을 적용하고, 척추체의 선상골절로 제신경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3급15항을 적용하며, 척추체 돌기의 골절로 제신경증상이 없는 경우에는(돌기 골절편의 제거를 위한 수술의 시행 여부는 불문함) 09급01항을 적용한다.
4) 척추체간 관절부 염좌라 함은 추간반탈출증, 추간반팽륜증, 추간반협착증, 척추분리증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수핵탈출증으로 수핵제거 및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및 추궁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척수손상 및 척추의 골절이나 탈구 등을 동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척추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9급 11항을 적용한다.
라. 흉부, 복부, 골반, 비뇨기계
| 상해등급 |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
| 02급04항 |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파열이 동반된 상해 |
* 비장 파열과 좌측 치골 상하지 골절 |
| 02급08항 |
천장골간 관절 탈구 |
* 천장관절 탈구와 치골 골절 |
| 03급11항 |
복부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또는 복강내출혈로 수술한 상해 |
* 횡경막 파열로 개복술을 한 경우 |
| 03급16항 |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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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급01항 |
골반골의 중복 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 등을 포함한다) |
|
| 05급07항 |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기흉이 동반된 상해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
* 좌 제6,7늑골 골절과 기흉
* 우 제5늑골 골절과 기흉으로 흉관삽관술 시행 |
| 06급05항 |
치골.좌골.장골.천골의 단일 골절 또는 미골 골절로 수술한 상해 |
* 천골미골간 관절 탈구
* 좌측 치골 골절 |
| 06급06항 |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 |
* 좌측 치골 상하지 골절 |
| 06급14항 |
늑골 골절 없이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상해 |
* 혈흉과 흉관삽관술 시행 |
| 07급08항 |
천장관절 이개 또는 치골 결합부 이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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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급09항 |
다발성 늑골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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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급10항 |
늑골, 흉골, 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늑골 골절과 혈흉, 기흉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해설
1) 장기파열 또는 복부 내장파열이라 함은 간장, 비장, 췌장, 장, 신장, 방광, 횡경막, 장간막, 벽측복막 등이 파열된 경우를 말하며, 골반골 골절이하 함은 치골, 좌골, 장골, 천골, 미골이 골절 또는 탈구된 경우로써 치골 결합부의 탈구, 상하치골지의 골절, 천장관절의 탈구, 미골 천골간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따라서 골반골 골절과 장기파열 또는 요도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는 02급 04항을 적용하며, 천장관절 탈구는 02급 08항을 적용하고, 천장관절 탈구를 제외한 골반골 골절의 경우 중복골절 (2군데 이상의 골절 또는 탈구)시에는 05급 01항을, 골반골 단일 골절에는 06급 05항을 적용한다. 다만 미골골절의 경우 수술한 경우에는 06급 05항을,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09급 14항을 적용하며, 치골 상하지 골절 또는 양측 치골 골절(양측 치골 상하지 골절 포함)의 경우에는 06급 06항을 적용한다. 장기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 및 복강내 출혈로 수술한 경우에는 03급 11항을 적용하며, 장기파열 및 복강내출혈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12급 이하를 적용(입원 및 통원을 요하는 일수에 따라 상해등급 적용)한다. 요도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03급 11항을 적용하며, 성형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유지카레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경우 포함) 12급 이하를 적용한다.
2) 골반골의 중복골절이라 함은 골반환의 두군데 이상에 골절 또는 탈구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다발성 늑골 골절이라 함은 늑골 골절이 복수로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 상지부 상해
| 상해등급 |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
| 01급11항 |
상박골경부 골절과 간부 분쇄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상완골 삼각골절 |
* 간부분쇄골절은 상박골분쇄골절을 포함한다.
* 상박골경부라 함은 골두, 대결절, 소결절을 포함한다. |
| 02급01항 |
상박골 분쇄성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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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급07항 |
척골 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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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급01항 |
상박골 경부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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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급02항 |
상박골 과부 골절과 주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상박골과부라 함은 내과, 외과, 상과부(과상부)를 말한다.
* 주관절탈구란 척골, 요골, 척.요골 탈구를 말한다. |
| 03급03항 |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요골척골간부라 함은 원위부, 근위부를 포함한다. |
| 03급04항 |
수근 주상골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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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급05항 |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 간부 골절 |
* 상박골간부 골절(상박골 경부는 제외)과 상지 신경 마비(부분마비 포함)가 동반된 경우를 포함한다.
* 척골, 요골 골절과 상지 신경마비(부분마비 포함)가 동반된 경우를 포함한다. |
| 04급05항 |
견갑 관절부위의 회선근개 파열 |
* 회선근개 파열(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중 1개이상 파열)로 수술한 경우 또는 회선근개 완전파열의 경우 적용한다.
* 부분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0급04항을 적용한다. |
| 04급06항 |
상박골 외측상과 전위 골절 |
|
| 04급07항 |
주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주관절부 골절이라 함은 척골주두부 골절,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골 골절, 요골 골두 골절을 말한다. |
| 05급04항 |
상박골 간부 골절 |
* 상박골 근위부, 원위부를 포함한다. |
| 05급05항 |
요골 원위부(Colles, Smith, 수근관절면, 요골원위골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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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급06항 |
척골 근위부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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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급09항 |
수장부 근건 파열창(상완심부 열상으로 삼각근, 이두근 근건파열을 포함한다) |
* 골절 없는 상지 신경마비(부분마비 포함)의 경우 동급항을 준용한다. |
| 05급11항 |
소아의 상박골 간부 골절(분쇄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상해 |
|
| 06급08항 |
요골 간부 골절(원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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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급09항 |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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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급10항 |
척골 주두부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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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급11항 |
다발성 손바닥뼈(중수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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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급15항 |
상박골 대결절 견열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상박골 소결절 견열골절로 수술한 경우를 포함한다. |
| 07급01항 |
소아의 상지 장관골 골절 |
* 장관골 골절이라 함은 관절부 골절 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
| 07급03항 |
상박골 상과부굴곡 골절 |
* 상박골 과부 굴곡골절을 포함한다. |
| 07급05항 |
견갑 관절 탈구 |
|
| 07급06항 |
견봉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및 견봉쇄골간 인대 파열 |
* 오구쇄골간 관절탈구, 관절낭 및 오구쇄골간인대 파열을 포함한다. |
| 08급01항 |
상박골 절과부 신전골절 또는 상박골 대결절 견열골절로 수술하지 아니한 상해 |
* 상박골 과부 신전골절, 상박골 상과부 신전골절을 포함한다.
* 상박골 소결절 견열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 08급02항 |
쇄골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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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급03항 |
주관절 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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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급04항 |
견갑골골절(견갑골극, 또는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훼돌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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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급05항 |
견봉쇄골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 부분파열로 수술한 경우를 포함한다.
* 관절순의 완절파열을 포함한다. |
| 08급06항 |
주관절내 상박골 소두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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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급02항 |
요골 골두골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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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급03항 |
완관절내 월상골 전방 탈구 등 손목뼈 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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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급04항 |
손가락뼈(수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09급05항 |
손바닥뼈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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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급06항 |
수근골 골절(주상골을 제외한다) |
|
| 09급13항 |
완관절 탈구(요골, 손목뼈 관절 탈구 또는 수근간 관절탈구, 하 요척골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0급02항 |
손바닥뼈 지골간 관절 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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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급03항 |
손목뼈 손바닥뼈간 관절 탈구 |
|
| 10급04항 |
상지부 각 관절부(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염좌 |
|
| 10급05항 |
척골, 요골 경상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비골(코) 골절, 수지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을 제외한다] |
* 척골, 요골 구상돌기골절을 포함한다. |
| 10급06항 |
수지 신전근건 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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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급02항 |
수지 골절, 탈구 및 염좌 |
|
| 11급04항 |
손가락뼈 골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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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지부 상해
| 상해등급 |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
| 01급01항 |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고관절의 골절이라 함은 대퇴골두 골절, 대퇴경부골절, 대퇴전자부 골절, 비구부 골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포함한다. |
01급07항 |
대퇴골간부 분쇄성 골절 |
* 원위부, 근위부 분쇄골절을 포함한다. |
01급08항 |
경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02급05항 |
슬관절 탈구 |
|
02급06항 |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족관절부 골절이라 함은 족관절 내과, 외과, 내·외과, 거골, 종골 골절을 포함한다. |
02급09항 |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 외측반월상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
* 전부파열이란 전 또는 후 십자인대 및 내 또는 외측인대와 내 또는 외측반상연골이 파열된 경우를 말한다. |
03급06항 |
대퇴골 간부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외의자의 경우에는 수술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
* 대퇴골 분절골절의 경우 각각의 상해등급을 적용하여 병급한다. |
03급07항 |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상해 |
* 무릎골적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03급08항 |
경골 과부 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한 상해(경골극 골절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양과골절의 경우 각각의 상해등급을 적용한여 병급한다. |
03급09항 |
족근 골척골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리스프랑씨시관절의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03급10항 |
전* 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경골극 골절 등이 복합된 슬내장 |
* 전십자인대, 후십자인대, 외측측부인대,내측측부인 대, 내측반월상연골, 외측반월상연골 중 1부위의 파열과 경골극골절이 동반된경우를 말한다. |
03급17항 |
관절면을 침범한 대퇴골 과부 분쇄골절 |
|
04급01항 |
대퇴골 과부(원위부,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
|
04급02항 |
경골 간부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경골과부 골절 |
|
04급03항 |
거골 경부 골절 |
|
04급04항 |
슬개인대 파열 |
* 슬개인대 파열이라 함은 대퇴사두근건이 슬개골 밑에서 경골조면에 부착하는 부분의 슬관절 관절낭 내의 인대가 파열된 경우를 말한다. |
04급10항 |
대퇴 사두근, 이두근 파열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04급11항 |
슬관절부의 내.외측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반월상 연골 완전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슬관절부의 내 또는 외측인대, 전 또는 후십자인대, 내 또는 외측반월상연골 중 하나의 부위가 완전파열(부분파열로 수술 시행한 경우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
04급12항 |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비골아래 3분의1 이상의 분쇄성골절 |
|
05급02항 |
족관절부의 내외과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05급03항 |
족종골 골절 |
|
05급08항 |
족배부 근건 파열창 |
* 골절없는 하지신경마비(부분마비 포함)의 경우 05급08항을 준용한다. |
05급10항 |
아킬레스건 파열 |
|
05급13항 |
거골 골절(경부를 제외한다) |
|
05급14항 |
관절적 정복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소아의 경* 비골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골절 |
|
05급15항 |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소아의 경골 분쇄골절 |
|
06급01항 |
소아의 하지 장관골 골절(분쇄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
* 장관골 골절이라 함은 관절부 골절이외의 경우를 말한다. |
06급02항 |
대퇴골 대전자부 절편골절 |
|
06급03항 |
대퇴골 소전자부 절편골절 |
|
06급04항 |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06급07항 |
단순 손목뼈 골절(정정 슬개골 골절) |
* 상해구분표상 단순 손목뼈 골절로 표기되어 있으나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단순 슬개골 골절로 정정한다.
* 분쇄골절로 적출술 미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06급16항 |
대퇴골 또는 대퇴골 과부 견열골절 |
|
07급02항 |
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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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급04항 |
고관절 탈구 |
|
07급07항 |
족관절 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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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급07항 |
비골(다리) 골절, 비골 근위부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 면침범을 포함한다) |
|
08급08항 |
발가락뼈(족지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08급14항 |
족부 인대 파열(부분파열은 제외한다) |
* 족부 인대파열이라 함은 족부인대 중 1개의 단독파열의 경우를 말한다. |
09급07항 |
발목뼈(족근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골절(거골 종골을 제외한다) |
|
09급08항 |
발바닥뼈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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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급09항 |
족관절부 염좌, 경* 비골 이개, 족부인대 또는 아킬레스건의 부분파열 |
|
09급15항 |
슬관절부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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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01항 |
외상성 슬관절내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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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01항 |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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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급05항 |
발가락뼈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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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연부조직, 기타 상해
| 상해등급 |
상해구분표상의 상해내용 |
적용의 예 또는 동일한 상해내용 |
| 01급09항 |
화상.좌상.괴사창 등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한 상태
(체표의 9% 이상의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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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급10항 |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을 시행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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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급08항 |
화상.좌상.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에 손상이 체표의 4.5% 이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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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급16항 |
화상.좌상.괴사창 등으로 연부조직에 손상이 체표의 4.5% 미만인 상해로 식피술을 시행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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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급01항 |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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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급02항 |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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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급01항 |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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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급02항 |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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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급01항 |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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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급02항 |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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