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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
장해란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또는 정신)의 훼손상태가 영구히 고착화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정된 것을 말하며, 손해배상과 관련한 장해란 직무와 연관된 노동능력상실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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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종료 |
치료 종료란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 방법을 사용하여도 더 이상의 호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시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으로 도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최종상태(증상고정)을 말한다.
다만, 사지마비 환자와 같이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일정 치료기간이 지났을 경우 치료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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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평가의 시기 |
장해평가는 치료가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시행한다. 다만, 치료 종료 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한다.
① 통상적인 적정 치료 기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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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율 |
신체장해의 정도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으로서 운동능력상실(감퇴)율이라고도 하며 AMA의 전신장해율과 같은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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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감퇴)률 |
신체장해율에 직업, 연령 및 기타조건을 고려해서 산출한 것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해평가법중 Mc Bride장해평가법에 나타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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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감퇴)률 |
추간판탈출증 등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를 감안하여 장해를 평가하는데, 여기서 참작되는 기왕증은 사고 이전의 기왕병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자연적인 퇴행(노화)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연적인 퇴행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의 퇴행 정도 보다 심한 경우에 한하여 10~20% 가산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기왕기여도를 공제한 사고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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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Bride 기준 |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의과대학의 Earl D.Mc Bride 교수각 저술한 Compensable injuries에 대한 노동능력상실평가와 치료의 원칙이라는 책에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장해율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책자는 A.M.A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신체장해율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 직업계수에 따른 장해율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맥브라이드 기준에 누락된 장해 중 일부를 AMA에서 발췌하여 장해인정기준에 적시함으로써 장해평가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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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존재하지 않는 장해는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A.M.A등의 장해등급표를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다. |
|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장해등급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의 장해등급은 모두 일본의 노동기준법에서 유래되어 장해등급 및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일본의 자동차보험 약관 및 한국의 자동차종합보험 구 약관에서는 일본으 ㅣ노동기준법의 각 등급별 보상일수를 10으로 나누어 그 숫자가 100이 넘는 제1,2,3급(즉 234, 119, 105)은 100%로 하고 제 4급이하 제 14급까지는 나누어서 얻어진 숫자에 %를 붙여 노동능력상실율로 정하였다. |
| 급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보상일수(일) |
1,340 |
1,190 |
1,050 |
920 |
790 |
670 |
560 |
450 |
350 |
270 |
200 |
140 |
90 |
50 |
| 노동력상실율(%) |
100 |
100 |
100 |
92 |
79 |
67 |
56 |
45 |
35 |
27 |
20 |
14 |
9 |
5 |
|
| |
② 국가배상법의 노동능력상실율
국가배상법에서는 별도로 아래와 같이 등급별 노동능력상실율을 규정하고 있다. |
| 급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노동력상실율(%) |
100 |
100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5 |
10 |
5 |
|
| |
③ A.M.A기준
1958년부터 1970년 8월까지 미국의학협회지에 게재된 내용을 1971년 책의 형태로 초판이 발간된 후 2000년 5판이 발간되었다.
신체를 1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전신에 대한 비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동 책자는 서문에서도 명기하고 있듯이 A.M.A기준은 노동능력의 평가가 아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 즉, 순수한 신체장해율(전신장해율)이다.
따라서 직종, 연령 등에 대한 고려가 없고 손해배상에 관한 노동능력상실 평가에 있어서는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므로, A.M.A기준에 따라 산정된 신체장해율에 Mc Bride 장해평가법에서와 같은 직업계수에 따른 장해율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A.M.A는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기준이 아니며 단순히 신체장해율의 평가기준만을 제시(A.M.A 제5판 9P, 13P 참조)하고 있다.
이러한 A.M.A의 신체장해율은 맥브라이드에서의 전신장해율(직업계수 1)과 동일한 의미이다.
- 따라서, A.M.A 기준에 따라 평가된 신체장해율을 노동능력상실율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맥브라이드에서와 같은 직업계수별 장해율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A.M.A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 맥브라이드에서 직업계수별 장해비율을 신체부위별로 발췌한 아래의 직업계수별 장해비율표를 A.M.A 신체장해율에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
| 직업계수별 장해비율 |
| 신체부위 |
직업계수별 장해비율 |
맥브라이드
장해항목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상
지 |
견관절 |
1.00 |
1.08 |
1.18 |
1.28 |
1.38 |
1.50 |
1.60 |
1.70 |
1.83 |
I-A-1 |
| 주관절 |
1.00 |
1.11 |
1.21 |
1.32 |
1.46 |
1.57 |
1.68 |
1.82 |
1.96 |
I-A |
| 수관절 |
1.00 |
1.18 |
1.36 |
1.64 |
1.91 |
2.27 |
2.55 |
2.82 |
3.18 |
I-A |
| 제1수지 |
1.00 |
1.25 |
1.50 |
1.75 |
2.25 |
2.75 |
3.25 |
3.75 |
4.25 |
I-A-a |
| 기타수지 |
1.00 |
1.20 |
1.40 |
1.80 |
2.20 |
2.60 |
3.20 |
3.80 |
4.60 |
I-A-1 |
하
지 |
고관절 |
1.00 |
1.15 |
1.38 |
1.62 |
1.85 |
2.08 |
2.39 |
2.69 |
3.00 |
I-1 |
| 슬관절 |
1.00 |
1.19 |
1.38 |
1.63 |
1.88 |
2.13 |
2.38 |
2.63 |
2.88 |
I-1 |
| 족관절 |
1.00 |
1.17 |
1.42 |
1.59 |
1.92 |
2.17 |
2.50 |
2.83 |
3.17 |
I-A |
| 족지 |
1.00 |
1.00 |
1.50 |
2.00 |
3.00 |
4.00 |
5.00 |
6.00 |
7.00 |
I-1-a-1 |
척
추 |
경추부 |
1.00 |
1.12 |
1.24 |
1.41 |
1.59 |
1.76 |
1.94 |
2.12 |
2.35 |
I-A-1-a |
| 흉추부 |
1.00 |
1.12 |
1.24 |
1.41 |
1.59 |
1.76 |
1.94 |
2.12 |
2.35 |
I-A-1-b |
| 흉요추부 |
1.00 |
1.20 |
1.30 |
1.45 |
1.60 |
1.65 |
1.90 |
2.05 |
2.25 |
I-A-1-c |
| 요추부 |
1.00 |
1.11 |
1.21 |
1.37 |
1.53 |
1.68 |
1.84 |
2.00 |
2.21 |
I-A-1-d |
말
초
신
경 |
상지 |
1.00 |
1.13 |
1.29 |
1.46 |
1.63 |
1.83 |
2.00 |
2.17 |
2.38 |
I-A-1-a |
| 하지 |
1.00 |
1.17 |
1.33 |
1.58 |
1.83 |
2.17 |
2.42 |
2.67 |
3.00 |
II-A-1-a |
| 복부 |
1.00 |
1.10 |
1.20 |
1.30 |
1.50 |
1.70 |
2.00 |
2.30 |
2.60 |
I-A-1 |
| 여성생식기 |
1.00 |
1.10 |
1.20 |
1.30 |
1.50 |
1.70 |
2.00 |
2.30 |
2.60 |
I-A |
| 직장 |
1.00 |
1.10 |
1.20 |
1.30 |
1.50 |
1.70 |
2.00 |
2.30 |
2.60 |
A-1 |
| 비뇨생식기 |
1.00 |
1.04 |
1.08 |
1.12 |
1.20 |
1.28 |
1.36 |
1.48 |
1.60 |
I-A |
| 관절염 |
1.00 |
1.07 |
1.20 |
1.33 |
1.47 |
1.60 |
1.93 |
2.07 |
2.27 |
I-A |
| 결핵 |
1.00 |
1.10 |
1.20 |
1.30 |
1.50 |
1.70 |
2.00 |
2.30 |
2.60 |
A-1 |
| 흉곽 |
1.00 |
1.20 |
1.40 |
1.80 |
2.20 |
2.60 |
3.20 |
3.80 |
4.40 |
I-A |
| 심장(혈관계) |
1.00 |
1.20 |
140 |
1.60 |
1.80 |
2.00 |
2.20 |
2.40 |
2.80 |
I-A |
| 두부ㆍ뇌ㆍ척수 |
1.00 |
1.20 |
1.40 |
1.60 |
2.00 |
2.40 |
3.00 |
3.60 |
4.20 |
I-B |
| 안면 |
1.00 |
1.00 |
1.13 |
1.13 |
1.25 |
1.38 |
1.50 |
1.63 |
1.75 |
I-A |
|
|
 |
장해평가의 기초 |
ㆍ전신마비, 양쪽 손, 양쪽 발 도는 양쪽 눈의 손실과 같은 장해는 기능의 100% 손실의 기초를 구성한다.
ㆍ사지 도는 손가락의 절단은 해당 신체 부위 기능의 100% 손실을 상징한다. |
|
복합장해의 합산방법 |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가 복수로 존재하는 장해는 병합합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체의 대칭되는 2개 기관(눈, 귀, 상지, 하지)에 동시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합산(맥브라이드에 별도로 명기된 것 제외)하되, 전신장해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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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병합합산 예시(차감체증식) |
ex) 좌측 수관절 50%(A장해), 좌측 족관절 40%(B장해), 척추손상 20%(C장해)
① A와 B 병합합산
50% + (100-50) x 40% = 70% ----------------------ⓐ
② ⓐ와 C 병합합산
70% + (100-70) x 20% ≒ 76% |
|
| 나. 단순합산 예시 |
ex) 좌측 수관절 20%(A장해), 좌측 주관절 30%(B장해), 우측 수관절 30%(C장해)
① A와 B 병합합산 (동일지 중복장해)
20% + (100-20) x 30% = 44% ----------------------ⓐ
② ⓐ와 C 단순합산 (신체의 대칭기관 중복장해)
44% + 30% = 74% |
ex) 좌측 수관절 20%(A장해), 좌측 족관절 30%(B장해), 우측 주관절 30%(C장해)
① A와 C 병합합산 (신체의 대칭기관 중복장해)
20% + 30% = 50% ----------------------ⓐ
② ⓐ와 B 병합합산
50% + (100-50) x 30% = 50% + 15% = 65%
※ 단순합산의 근거는 원전의 장해평가 기초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대칭되는 기관의 기능상실 특히 눈, 사지 등에 대하여 100%의 상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대칭되는 사지의 중복 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이나 산재법이 한 등급 또는 두세 등급 상향조정이 아닌 최상위 등급(1급, 장해율 100%)을 적용하는 것에 있다. |
|
| 신체의 대칭기관 장해에 대한 국가배상법의 규정 |
| 장해내용 |
장해등급 |
장해율 |
| 한 눈 실명 |
8급 |
50% |
| 두 눈 실명 |
1급 |
100% |
|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경우 |
5급 |
80% |
|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경우 |
1급 |
100% |
|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경우 |
5급 |
80% |
|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경우 |
1급 |
100% |
|
|
|
노동능력 상실기간의 표기방법 |
ㆍ신체가 영구히 훼손된 상태가 노동능력상실율은 그 개념이 상이하므로 신체장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노동능력상실이 잔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장해 존속기간인 영구히 훼손된 상태와 노동능력 상실기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ㆍ신체장해는 영구적으로 잔존하나 노동능력 상실기간은 한시적으로 잔존하는 경우 그 한시여부 및 기간은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그 한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장해가 잔존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해기간을 단정적으로 기재하기보다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 "진단 일로부터 5년간 장해가 잔존할 것으로 사료되며, 5년 후 재감정 요망됨." |
|
직업계수 적용 |
| 본 인정기준은 옥내근자의 직업계수 5와 옥외근로자의 직업계수 6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굵게 강조하여 찾기 쉽게 하였고, 직업계수가 옥내ㆍ옥외 같은 경우에는 한가지 노동능력상실율을 굵게 강조하였다. |
|
향후치료비 평가 |
| 호전을 위한 치료가 종료되었음엗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금속고정물이 있는 경우 보존치료, 약물치료 등에 소요되는 치료기간동안 치료비 또는 금속물 제거 비용을 추산하여 함께 기재한다. |
|
 |
절단 |
| 절단 장해는 육안으로 판단가능하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단순 방사선 촬영등을 실시하여 판단할 수 있다. |
|
관절강직 |
| 가. 운동범위 측정방법 |
맥브라이드 관절강직 첫 장해항목에 의하면 능동적이고 동통이 없는 운동범위를 측정하도록 정의하여 관절운동의 운동범위는 피검진자로 하여금 동통이 없는 범위에서 능동적으로 운동케하여 그 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인이 불명하거나 심인성의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타동운동에 의한 수동적 운동범위를 참조할 수 있다.
관절 운동제한 외에도 지지력도 중요하므로 지지력의 감소(동요관절의 경우 등)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로 AMA부록 상지, 척추, 하지에 대한 각 측정값의 기록표(표A-1 ~ 표A-3)상 정상운동범위는 모두 능동 운동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
|
| 나. 완전강직 또는 전강직의 판정기준 |
맥브라이드법에서는 완전강직 또는 전강직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의한 지체장애평가 시 관절운동범위가 90%이상 감소된 경우를 완전강직(또는 완전마비)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경미한 운동만이 가능한 경우에는 완전강직으로 판정한다.
특히 신경손상 등으로 타동운동은 가능하나 능동운동(자의적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력검사상 근력등급이 1등급(Trace) 이하인 경우 완전강직으로 평가한다. |
|
다. 굴곡-신전, 내전-외전, 회전 운동제한이 병존하는 경우
맥브라이드 원전에는 견관절, 수관절, 고관절, 족관절 등에서 여러가지 운동범위에 따라 각각 장해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한 관절에 2가지 이상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 각각 평가하여 중복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
|
라. 장해율의 준용
부전강직이 존재하나 해당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맥브라이드 기준 중 가장 유사한 ROM값에 해당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상ㆍ하 장해율 사이에 위치한 장해는 중간 값으로 준용 평가한다. |
|
|
골절 |
ㆍ단축장해는 스케노그램(scanogram)을 우선 촬영하여 건축과 비교한 후 평가한다.
ㆍ각형성이 원이이 되어 단축이 발생한 경우 중한 장해 하나만을 적용하고, 각형성과 부전강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다.
ㆍ불유합 장해는 치료 대상이므로 수술치료를 고려하되, 이미 3회이상 골이식술 또는 2년이 경과되어도 가골이 형성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골이식술을 실시하여도 호전을 확실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한다. |
|
척추손상 |
ㆍ척추가 손상된 경우 운동 마비에 대해서는 두부, 뇌, 척추 항목의 Ⅲ(운동성 또는 하반신(양하지) 마비성 실조증) 또는 Ⅸ(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을 적용하고, 배뇨장해 또는 성기능 장해에 대해서는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항목의 Ⅱ(방광) 또는 Ⅳ-B(성교 불능, 발기부전)을 적용하며 이들 각 장해는 합산한다.
ㆍ척수의 손상을 동반한 척주의 골절으 경우, 척수 손상에 따른 장해와 척주의 골절로 인한 기능장해를 각각 평가한 뒤 합산한다. 참고로 AMA평가방법에 의하면 척추손상 환자가 여러 기능이나 계통에 장해가 잇을 경우, 예를 들어 반신부전마비와 운동 실조로 나타나는 정위 및 보행 장해, 방광, 장, 성 기능의 장해가 있을 경우 여러 기능에 대한 전신 장해 추산치를 병합하기 위해 병합장해율표를 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기능별 장해율을 병합하여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ㆍ수핵증후군은 질환 또는 외상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질환과 외상이 동시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왕증 기여도 적용원칙에 따라 관여도를 판단한다. |
|
말초신경 |
가. 직업계수 적용
상지 또는 하지에 분포하는 말초신경 손상 시 신체기능장해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상지 또는 하지의 신체기능에 맞추어 직업계수를 적용한다.
즉 상지 또는 하지에 분포하는 말초신경 손상 시 도시일용근로자의 직업계수는 신경계 3이 아닌 옥내 5내지 옥외 6을 적용한다. |
|
나. 객관적 검사 선행
말초신경 장해 평가으 ㅣ경우 객관적 관찰 및 신경학적 검사 시 평가자 주관이 개입되어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신경 보조 검사(근전도 검사 등)를 3개월 간격으로 2회이상 시행하여 평가한다. |
|
다. 감산적용
신경이 분지하여 별도 신경을 형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지된 신경들의 장해율을 병합한 장해율이 분지 전 신경으 ㅣ장해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분지 전 신경의 장해율로 적용하고 운동신경은 정산이고 감각기능만 관여하는 신경(감각)의 손상 시는 장해를 감산한다. |
|
라. 진성마비로 인한 사지장해
말초신경 진성마비인 경우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관절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면 장해율 적용 시 해당 사지의 완전강직 장해와 비교하여 높은 장해를 적용한다. (관절강직 평가기준 참조) |
|
마. 통증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통증장해는 아래 통증장해 기준을 적용한다. |
|
|
복부 |
ㆍ장해 인정 시 피감정인의 상태가 황달, 복통, 소화 장애, 영양 장애 등으로 임상학적으로 객관적인 소견이 확실하고, 방사선 검사등으로 유착 및 결손 등의 객관적인 소견이 입증된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ㆍ장기손상 또는 적출로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치료기간과 1년 약물 치료비를 추산하여 함께 기재한다.
ㆍ복부 장기의 경우 완전 절제가 아닌 일부 절제한 경우에는 장해를 감산 적용할 수 있다. |
|
통증 |
가. 통증
통증 즉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조직의 손상과 관련된, 또는 그와 같이 손상과 과련된 용어로 표현되는 불쾌한 감각이나 감정적 경험에 대하여는 AMA해설판 제18장(P545) '통증'편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장해율은 전신장해율이므로 이를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업계수별 장해비율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을 환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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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성통증 관련 장해평가
작열통, 외상후성 신경통,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등의 만성통증에 대하여는 AMA해설판 제 13장 제8절(P333)에 다라 장해를 평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장해율은 전신장해율임을 주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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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근력소실로 인한 장해
흔히 빈발하나 맥브라이드에는 없는 근력소실에 따른 장해에 대한 A.M.A에서의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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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상지의 악력 또는 집는 능력의 소실로 인한 상지 관절 장해 |
| 근력소실지수(%) |
상지장해율(%) |
전신장해율(%) |
직업계수 5 |
| 10 ~ 30 |
10 |
6% |
8.4% |
| 31 ~ 60 |
20 |
12% |
16.6% |
| 61 ~ 100 |
30 |
18% |
24.9% |
근력소실지수 산출 공식
| (정상근력-제한된근력) |
= |
근력소실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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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근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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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직업계수별
장해비율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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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하지의 근력약화로 인한 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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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장해율(%) |
| 0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 신체장해 |
직업계수5적용 |
| 고관절 |
굴곡 |
6 |
6 |
6 |
4 |
2 |
3.6% |
| 신전 |
15 |
15 |
15 |
15 |
7 |
12.6% |
| 외전 |
25 |
25 |
25 |
25 |
10 |
18% |
| 슬관절 |
굴곡 |
10 |
10 |
10 |
10 |
5 |
9.4% |
| 신전 |
10 |
10 |
10 |
10 |
5 |
9.4% |
| 족관절 |
굴곡(저굴) |
15 |
15 |
15 |
15 |
7 |
13.4% |
| 신전(배굴) |
10 |
10 |
10 |
10 |
5 |
9.6% |
| 내번 |
5 |
5 |
5 |
5 |
2 |
3.8% |
| 외번 |
5 |
5 |
5 |
5 |
2 |
3.8% |
| 족무지 |
신전 |
3 |
3 |
3 |
3 |
1 |
3% |
| 굴곡 |
5 |
5 |
5 |
5 |
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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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의 근육기능의 등급기준 |
| 등급(grade) |
근육기능의 정도(description) |
| 5 |
중력과 상당한 저항을 이기고 능동운동이 가능함 |
| 4 |
중력과 약간의 저항을 이기고 능동운동이 가능함 |
| 3 |
저항은 없이 중력을 이기고 능동운동이 가능함 |
| 2 |
중력이 제거되어야 능동운동이 가능함 |
| 1 |
약간의 근수축은 있으나 운동은 없음 |
| 0 |
근수축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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