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상자료실 > 장해규정 > 국민연금
1. 목적
이 기준은 영 제46조에 따른 장애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장애
장애라 함은 부상 도는 질병(이상 상병이라 한다)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도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나. 완치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동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에 걸쳐서 그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다. 초진일
초진일이라 함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3. 장애의 분류
장애는 신체를 해부학적 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기질적, 기능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눈과 귀는 좌, 우 두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 부위로 보며, 팔과 다리는
좌, 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고, 척추는 경추와 요추를 별개의 부위로 본다.
가. 눈의 장애
나. 귀의 장애
다. 입의 장애
라. 지체의 장애
① 팔(손가락)의 장애
② 다리(발가락)의 장애
③ 척추의 장애
④ 사지마비의 장애
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바. 호흡기의 장애
사. 심장의 장애
아. 신장의 장애
자. 간의 장애
차. 혈액, 조혈기의 장애
카. 복부, 골반장기의 장애
타. 안면의 장애
4. 장애등급의 결정
가. 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되, 영 별표2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애에 대해서는 의학적
    검사결과 등에 의해 노동력의 상실정도를 판단하여 동 기준에 규정한 장애에 준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나.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다. 동일한 사고 등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상병이 발생하여 상병별 완치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 신체부위별로 완치 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신체의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최종 완치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정도를 총합적으로 결정한다.
라. 호전 가능성이 있는 상병의 경우에는 완치된 후에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장애정도의 경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5. 장애의 중복조정
가.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이상의 장애가 발생한경우에는 다음의 가중인정표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장애등급 1급 1 1 1 1
2급 1 1 1 2
3급 1 1 2 3
4급 1 2 3 3
나. 동일부위에 2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서로 다른 부위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상태를 합한 후 전체적인
    노동력 상실정도를 총합적으로 판단하여 영 별표2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① 내과적 질환 상호간에 상단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② 내과적 질환과 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외부 장애
③ 뇌의 기질적 장애에 의하여 신경장애(신경장애로 인한 신체기능장애 포함)와 정신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④ 기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다. 기존 장애가 있던 자에게 가입 중에 발생한 상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1) 인정대상
① 기존 장애가 있던 자에게 동일부위에 다시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와 동일부위에 가입자 자격 상실 후 발생한 상병으로 인한 장애가 다시 발생한 경우
(2) 인정방법
① 기존 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 기존 장애라 함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외의 장애, 즉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은 상병으로 인한
        장애 등을 말한다.
② 기존 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장애를 포함한 현 장애상태의
    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문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존 장애에 새로운 장애가 더하여졌으나 새로운 장애가 기존 장애의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