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보상자료실 > 장해규정 > 국민연금 |
|
|
|
|
|
|
 |
| 1. 목적 |
| 이 기준은 영 제46조에 따른 장애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용어의 정의 |
| 가. 장애 |
장애라 함은 부상 도는 질병(이상 상병이라 한다)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에 남아있는 정신적 도는 육체적 손상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를 말한다. |
|
| 나. 완치 |
|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동 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에 걸쳐서 그 상병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
|
| 다. 초진일 |
| 초진일이라 함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
|
|
| 3. 장애의 분류 |
장애는 신체를 해부학적 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부위별로 나누고, 이를 기질적, 기능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눈과 귀는 좌, 우 두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 부위로 보며, 팔과 다리는 좌, 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고, 척추는 경추와 요추를 별개의 부위로 본다. |
| 가. 눈의 장애 |
| 나. 귀의 장애 |
| 다. 입의 장애 |
| 라. 지체의 장애 |
| ① 팔(손가락)의 장애 |
| ② 다리(발가락)의 장애 |
| ③ 척추의 장애 |
| ④ 사지마비의 장애 |
| 마.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 |
| 바. 호흡기의 장애 |
| 사. 심장의 장애 |
| 아. 신장의 장애 |
| 자. 간의 장애 |
| 차. 혈액, 조혈기의 장애 |
| 카. 복부, 골반장기의 장애 |
| 타. 안면의 장애 |
|
|
| 4. 장애등급의 결정 |
가. 장애등급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되, 영 별표2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장애에 대해서는 의학적 검사결과 등에 의해 노동력의 상실정도를 판단하여 동 기준에 규정한 장애에 준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
|
나.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 상위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
|
다. 동일한 사고 등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각각 상병이 발생하여 상병별 완치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 신체부위별로 완치 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다만, 하나의 상병을 원인으로 신체의 여러 부위에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최종 완치여부를 판단하여 장애정도를 총합적으로 결정한다. |
|
라. 호전 가능성이 있는 상병의 경우에는 완치된 후에 장애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완치되지 않았음에도 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장애정도의 경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
|
| 5. 장애의 중복조정 |
| 가.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2이상의 장애가 발생한경우에는 다음의 가중인정표에 따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구분 |
장애등급 |
| 1급 |
2급 |
3급 |
4급 |
| 장애등급 |
1급 |
1 |
1 |
1 |
1 |
| 2급 |
1 |
1 |
1 |
2 |
| 3급 |
1 |
1 |
2 |
3 |
| 4급 |
1 |
2 |
3 |
3 |
|
|
나. 동일부위에 2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서로 다른 부위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상태를 합한 후 전체적인 노동력 상실정도를 총합적으로 판단하여 영 별표2 장애등급구분의 기준에 의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
① 내과적 질환 상호간에 상단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② 내과적 질환과 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외부 장애
③ 뇌의 기질적 장애에 의하여 신경장애(신경장애로 인한 신체기능장애 포함)와 정신장애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
④ 기타 영 별표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
|
다. 기존 장애가 있던 자에게 가입 중에 발생한 상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
| (1) 인정대상 |
① 기존 장애가 있던 자에게 동일부위에 다시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와 동일부위에 가입자 자격 상실 후 발생한 상병으로 인한 장애가 다시 발생한 경우 |
| (2) 인정방법 |
① 기존 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등급을 인정한다. ※ 기존 장애라 함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외의 장애, 즉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않은 상병으로 인한 장애 등을 말한다. |
② 기존 장애와 장애심사의 대상이 되는 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장애를 포함한 현 장애상태의 등급에서 1등급을 하향하여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자문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기존 장애에 새로운 장애가 더하여졌으나 새로운 장애가 기존 장애의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