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보상자료실 > 장해규정 > 학교ㆍ어린이안전사고
등급 노동력상실률(%) 신체장해내용
1급 100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1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0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급 90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5급 8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0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0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50 1. 한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40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 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30

1. 한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급 20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한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12급 15

1. 한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치아보철을 한 사람
4.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급 10 1.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5 1. 한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3.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비 고>
1.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 다한 등급 높게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따르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을 잃은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 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손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하며,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란 정상 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4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1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10 9 9 9 9 8 7 6 5 4 3 2 1
9 9 8 8 8 8 8 7 6 5 4 3 2 1
8 8 7 7 7 7 7 6 5 4 3 2 1 1
7 7 6 6 6 6 6 5 5 4 3 2 1 1
6 6 5 5 5 5 5 4 4 4 3 2 1 1
5 5 4 4 4 4 4 3 3 3 2 1 1 1
4 4 3 3 3 3 3 2 2 2 1 1 1 1
3 3 2 2 2 2 2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1 1 1 1 1
<비고>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 따른 등급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인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될 때에는 이표에 따라 4급이 된다.
- 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수시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조정장해 포함)에 해당하는 자
5.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의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7.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 한 자

상시간병급여액의 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 요양소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구분 금액
가.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밖의 경우

2천만원 * 노동력상실률

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ㆍ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ㆍ 장인ㆍ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비고>
1.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구분 금액
가. 피해자 본인

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ㆍ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ㆍ장인ㆍ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비고>
1. 피해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금액에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
구분 생활비 비율표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퍼센트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