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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관리자
LINK :
http://www.lawtimes.co.kr/Search/Search.aspx?q=%b1%b3%c5%eb%bb%e7%b0%ed
Posted at 2014-03-25 14:28:35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520> <TBODY> <TR> <TD class=newstitle-bon vAlign=top><SPAN id=lblTitle>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어도 </SPAN></TD></TR> <TR> <TD vAlign=top><SPAN class=s-newstitle><SPAN id=lblSubTitle>구호조치 없이 그냥 가면 뺑소니</SPAN></SPAN></TD></TR> <TR> <TD vAlign=top><BR><SPAN class=read><BR><SPAN id=lblContents>교통사고를 낸 뒤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BR><BR><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14,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style="WIDTH: 500px; HEIGHT: 311px" alt="" src="http://www.lawtimes.co.kr/images/75147(1).jpg"><BR><BR>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832)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BR><BR>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를 낸 후 차 문을 열고 몸을 반쯤 내민 상태에서 피해자 B군이 ‘괜찮다’고 하자 그대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를 B군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B군이 그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넉 달 간 통원 치료도 받았고, 당시 응급조치가 필요 없음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BR><BR>김씨는 2011년 12월 울산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무단횡단하던 이모(13)군을 차로 쳤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다. 김씨는 “사고 후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상처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SPAN> </SPAN></TD></TR> <TR> <TD vAlign=top> <TABLE id=tableLawtimes border=0 width="100%"> <TBODY> <TR> <TD><STRONG><SPAN id=lblName>홍세미 기자</SPAN></STRONG> <SPAN id=lblEmail>sayme@lawtimes.co.kr</SPAN></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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