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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단절사례
관리자
FILE :
2013노3069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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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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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t 2014-03-25 13:47:43
<P>인천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노3069</P> <P>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 </P> <P> </P> <P>◎사실관계 </P> <P>피고인이 2013. 4. 14. 22:41경 김포시 부근의 커브길에서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인 82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전치 8주 경비골(우측 정강이) 골절상을 진단받아 2013. 4. 17. 1차 수술을 마쳤는데, 그 후 2013. 5. 2. 2차 수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P> <P> </P> <P>◎쟁점 </P> <P>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P> <P> </P> <P>◎판단 </P> <P>1.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 1차 수술을 거쳐 2차 수술시까지 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구토, 경련, 발열증상이나 수술부위 통증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사망 이후 위 병원으로부터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P> <P>2. 사고로 인한 상처 부위에 대한 감염 가능성 등으로 위 2차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2차 수술 직후에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수술 전 검사 결과, 위 수술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확률은 평균적으로 10% 미만이라는 담당 의사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인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직접 사인에 대하여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P> <P> </P> <P>◎결론</P> <P>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1차 수술 후인 2013.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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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제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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