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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신청서에 보험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기재했다면
관리자
LINK :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7172
Posted at 2014-03-25 14:33:42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4 width=520> <TBODY> <TR> <TD class=newstitle-bon vAlign=top><SPAN id=lblTitle>압류신청서에 보험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기재했다면</SPAN></TD></TR> <TR> <TD vAlign=top><SPAN class=s-newstitle><SPAN id=lblSubTitle>해약환급금채권에 압류 효력 제외해야<BR>생명보험 실무 세미나</SPAN></SPAN></TD></TR> <TR> <TD vAlign=top><BR><SPAN class=read><BR><SPAN id=lblContents>압류신청서에 보험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기재한 경우 보험금지급채권과 해약환급금채권 모두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판결은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align=center><img onLoad='miniSelfResize(contents_5,this); if(this.parentNode.tagName=="A"){this.onclick = "";}' style="WIDTH: 500px; HEIGHT: 276px" alt="" src="http://www.lawtimes.co.kr/images/67172.jpg"></TD></TR></TBODY></TABLE><BR>최병문(4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13일 법무법인 충정이 개최한 ‘생명보험 실무 세미나’에서 “보험금지급채권은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BR><BR>보험금 압류범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3년 8월 의정부지법 판결이 유일하다.<BR><BR>의정부지법은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해 전 남편의 보험금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한 여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2003나1008)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근거로 한 보험금반환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해 이뤄진 경우, 이는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청구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취득하는 해약환급금채권 또한 그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BR><BR>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소가 취하돼 대법원 판결은 없는 상태다.<BR><BR>최 변호사는 불명확한 문언을 적은 압류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BR><BR>그는 “보험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했을 뿐 해약환급금 채권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압류 대상채권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BR><BR>최 변호사는 이어 “보험금 반환청구권이라는 법률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보험금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지급청구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SPAN> </SPAN></TD></TR> <TR> <TD vAlign=top> <TABLE id=tableLawtimes border=0 width="100%"> <TBODY> <TR> <TD><STRONG><SPAN id=lblName>송득범 기자</SPAN></STRONG> <SPAN id=lblEmail>desk@lawtimes.co.kr</SPAN></TD></TR></TBODY></TABLE></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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